송원배 대표 오직 서울만을 위한 부동산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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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4 17:14
“내 배 부르면 종에게 밥 짓지 말라고 한다.”는 속담이 있다. 내 배가 차면 아랫사람 배고픔을 모른다는 얘기다. 좋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남 의 딱한 처지나 형편을 전혀 배려하지 않음을 뜻한다.
최근 몇 년간 대구는 인구 규모 대비 전국에서 신규아파트 공급이 가 장 많았다. 그 여파로 미분양이 최근 가장 많이 늘었고, 대출 규제로 매 물이 쌓여가며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대구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여 러차례 국토부에 요청하였으나 ’21년 12월 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 의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여전히 금리가 낮고 시중의 풍 부한 유동성을 감안하면 규제 강도가 낮아질 경우 국지적 시장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는 이유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들은 지나치게 서울 편향적이다. 정부는 양도소 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지난 12월 사회적 합의도 없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시켰다. 서울의 주택가격 평 균이 12억 원에 이른다는 이유다. 지방의 경우 12억 원 넘는 주택이 얼 마나 될까?
대출관련 DSR 정책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범위를 연소득의 40% 로 제한하고 있다. 이 또한 대기업이 몰려있는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임 금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서울 중심 정책이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지방의 저소득자는 대출금도 그만큼 줄어든다. HUG의 신규분 양가격 기준은 대구가 서울 다음으로 가장 높은데 대출 없이 어떻게 집 을 사란 말인가.
청약제도에서도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소득 기준을 상향시키고,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청약자를 위해 30%의 물량에 대해서는 아예 소득기준을 없애버렸다.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12억 원 상향,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자의 일부 소득기준 폐지, 대출 관련 DSR 강화, 종합부동산세 9억 원에서 11억 원 으로 상향조치 등 모두가 서울 수도권을 배려하는 정책적인 기준이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또한 마찬가지다. 지방의 이삼억 원 하는 3주택자 는 서울수도권의 이삼십억 원 하는 1주택자보다 자산가액이 현저하게 낮은데도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중과세와 불이익을 받아야만 한다. 대통령 후보들의 부동산정책 공약도 그렇다. 모든 후보가 서울 수도
권에 대폭적인 공급 확대를 공약한다. 또한 종부세 납부대상자들이 몰 려있는 서울의 유권자들에게 감세 공약을 하고 있다. 공급과 입주가 넘 쳐나 부동산시장 뿐 아니라 경제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지방을 고려하는 정책은 어느 후보의 공약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서울과 지방 대구는 다르다.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고 대구는 공급초 과다. 당연히 부동산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우리 지역 대구·경북에 필요 한 부동산정책을 준비하자.
첫째, 빠른 시일 내에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야 한다. LTV 비율을 기 존대로 회복시키고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둘째, 아파트 미분양이 발생되어 요건을 갖춘 곳에 미분양관리지역을 조기에 지정해야 한다. 대구 동구 등 이미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은 적기 지정으로 신규공급 물량을 억제해 미분양의 적절한 관 리가 필요하다.
셋째, 대출관련 DSR 적용의 예외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 자들은 DSR로 인해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규제지역임에도 대출 LTV 비율 80~90%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 또한 예외적으로 DSR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자에게 매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
넷째,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임대갱신청구권을 보완해야 한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임대차 3법은 임 대유통시장의 선순환을 막고 있다. 계약 시 2년, 4년 확정형이 필요하다.
다섯째, 규제지역의 지정과 해제권리를 광역단체장에게 이관해야 한 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의 요건과 지침만 명확하게 마련하고 시행은 지역에 일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지역을 잘 아는 지 자체가 핀셋규제를 제대로 할 수 있다.
대통령 후보들에게 소리 높여 외친다. 국민은 지방에도 있다! 서울 수 도권의 유권자에게만 표를 구할 것이 아니라, 대구경북의 부동산 연착 륙을 위한 지역민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최근 몇 년간 대구는 인구 규모 대비 전국에서 신규아파트 공급이 가 장 많았다. 그 여파로 미분양이 최근 가장 많이 늘었고, 대출 규제로 매 물이 쌓여가며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대구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여 러차례 국토부에 요청하였으나 ’21년 12월 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 의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여전히 금리가 낮고 시중의 풍 부한 유동성을 감안하면 규제 강도가 낮아질 경우 국지적 시장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는 이유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들은 지나치게 서울 편향적이다. 정부는 양도소 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지난 12월 사회적 합의도 없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시켰다. 서울의 주택가격 평 균이 12억 원에 이른다는 이유다. 지방의 경우 12억 원 넘는 주택이 얼 마나 될까?
대출관련 DSR 정책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범위를 연소득의 40% 로 제한하고 있다. 이 또한 대기업이 몰려있는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임 금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서울 중심 정책이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지방의 저소득자는 대출금도 그만큼 줄어든다. HUG의 신규분 양가격 기준은 대구가 서울 다음으로 가장 높은데 대출 없이 어떻게 집 을 사란 말인가.
청약제도에서도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소득 기준을 상향시키고,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청약자를 위해 30%의 물량에 대해서는 아예 소득기준을 없애버렸다.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12억 원 상향,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자의 일부 소득기준 폐지, 대출 관련 DSR 강화, 종합부동산세 9억 원에서 11억 원 으로 상향조치 등 모두가 서울 수도권을 배려하는 정책적인 기준이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또한 마찬가지다. 지방의 이삼억 원 하는 3주택자 는 서울수도권의 이삼십억 원 하는 1주택자보다 자산가액이 현저하게 낮은데도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중과세와 불이익을 받아야만 한다. 대통령 후보들의 부동산정책 공약도 그렇다. 모든 후보가 서울 수도
권에 대폭적인 공급 확대를 공약한다. 또한 종부세 납부대상자들이 몰 려있는 서울의 유권자들에게 감세 공약을 하고 있다. 공급과 입주가 넘 쳐나 부동산시장 뿐 아니라 경제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지방을 고려하는 정책은 어느 후보의 공약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서울과 지방 대구는 다르다.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고 대구는 공급초 과다. 당연히 부동산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우리 지역 대구·경북에 필요 한 부동산정책을 준비하자.
첫째, 빠른 시일 내에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야 한다. LTV 비율을 기 존대로 회복시키고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둘째, 아파트 미분양이 발생되어 요건을 갖춘 곳에 미분양관리지역을 조기에 지정해야 한다. 대구 동구 등 이미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은 적기 지정으로 신규공급 물량을 억제해 미분양의 적절한 관 리가 필요하다.
셋째, 대출관련 DSR 적용의 예외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 자들은 DSR로 인해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규제지역임에도 대출 LTV 비율 80~90%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 또한 예외적으로 DSR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자에게 매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
넷째,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임대갱신청구권을 보완해야 한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임대차 3법은 임 대유통시장의 선순환을 막고 있다. 계약 시 2년, 4년 확정형이 필요하다.
다섯째, 규제지역의 지정과 해제권리를 광역단체장에게 이관해야 한 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의 요건과 지침만 명확하게 마련하고 시행은 지역에 일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지역을 잘 아는 지 자체가 핀셋규제를 제대로 할 수 있다.
대통령 후보들에게 소리 높여 외친다. 국민은 지방에도 있다! 서울 수 도권의 유권자에게만 표를 구할 것이 아니라, 대구경북의 부동산 연착 륙을 위한 지역민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