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배 대표 서울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감세 정책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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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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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4 17:00
사람들 상당수는 세금납부에 거부감이 있다. 어떻게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영수증을 알뜰히 챙기는가 하면, 허위 기부금이나 쓰이지도 않은 곳에 사용했다고 거짓으로 꾸미기도 한다.
어찌 됐든 세금은 정부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아주 유용한 도구이자 수단이며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다. 세금은 부동산정책에서도 예외일 수 없는 요소이다.
지난 50여 년간 정부는 미분양이 많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다주택자일 지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다가 경기가 반등하고 과열 조짐을 보이면 다시 고율의 세금 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오늘날의 부동산정책 기조로 노무현 정부 시절 실거래 신고제, 종합 부동산세, 청약가점제 등 굵직한 정책들이 많이 도입되었다.
선진국처럼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는 인하하고 보유세는 강화하자 는 정책이 시행되어 취득세 2% 등록세 3% 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하 여 1%까지 인하했다. 그리고 종부세는 금액 상한을 두어 일정 금액 이 하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고율의 세 금을 부과시키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조세 강화를 통한 가격 안정화 추 구이다. 시세의 70% 정도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0년 이내 90%로 현 실화시키겠다는 방안을 ’20년 12월 발표하였다. ’21년에는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공시가격이 19% 상승하였는데 이는 지난 5년 기 간 평균 상승률의 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공시가격 상승은 부동산 보 유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무려 61개 항목의 과세기준이 되기에 이 모든 세금의 동반 상승이 예고 된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였으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이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부 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여당에서는 부동산 특위를 만들어 정책개선을 발표했지만, 의견이 분분하다. 논란의 중심은 ‘종부세 대상자를 축소하 는 것’과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에서 12 억 원으로 상향’시켜 일부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는 정책이다.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 6억 원 이하가 대구는 96.2%이며, 경북 은 6억 원 초과주택이 8세대뿐이고, 서울시는 6억 원 초과주택 41만 가 구로 30%이다. 그러나 전국의 6억 원 초과 주택 수는 52만 가구로 서울 이 차지하는 비율은 79%로 대부분인데 누구를 위한 종부세 완화와 양 도소득세 비과세 구간을 상향시키자는 개선안인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대상주택은 전국 3.7%, 서울 16%, 대구 1.4%이 다. 대구는 서울 주택 수에 비하면 25%의 주택보유 비율인데 반해 9억 원 초과 주택은 서울의 2.2% 수준으로 자산 가치가 서울과 비교하면 현 저히 낮게 형성되어 있다.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 원 이하는 비과 세하고 9억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9억 원 초과의 고가주택일지라도 실거주와 장기거주를 고려해서 최대 80% 까지 공제해주고 있고 종부세는 1주택자에 한해 연령별 40%와 보유기 간별 50%를 적용하여 종합한도 최대 80% 세율을 공제해 주고 있다.
대구에 5억 원 하는 집 2채(10억)를 가진 자, 경북에 2억 원 주택 3채 (6억)를 가진 자는 다주택자로 낙인찍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중과를 부담하게 하고 서울 거주하는 30억 원의 주택 1채를 가진 자는 1주택자 라는 이유로 세금을 중과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것이 조세의 형평성인 가. 우리 지역 대구·경북에서 보면 서울 집값은 먼 이웃나라의 얘기다.
집값이 그만큼 올랐으면 세금 좀 내야 하지 않을까. 정책을 제대로 따르 기만 하면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활용해 감면받거나 그렇지 않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게 정책이다.
고가주택 1가구 장기보유자에게는 80%를 공제해주므로 세금부담 이 과하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09년에 비해 9억 원 초과 주택 비율이 0.6%에서 3.7%까지 증가하여 대상자가 6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다. 그 래서 부자 증세의 반발을 우려한 여당에서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 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정책안을 제시하였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의 경제논리를 따라야 한다.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주택 소유 가구의 28%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로 팔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보유하자니 종부세 폭탄 이다. 다주택자가 팔고 나갈 수 있는 출구전략(대출완화 및 중과세율 조 정)이 필요한 시점이지 세금납부 대상자를 줄여주는 부자감세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부동산정책이 상황에 따라 너무 자주 바뀐다. 공시가격 19% 인상하 고서는 많이 올랐으니 재산세 일부 낮춰준다는 정책, 종부세 인상하고 는 납부 대상자를 줄여주자는 정책, 서울 집값 많이 올랐다며 양도소득 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정책.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어찌 됐든 세금은 정부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아주 유용한 도구이자 수단이며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다. 세금은 부동산정책에서도 예외일 수 없는 요소이다.
지난 50여 년간 정부는 미분양이 많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다주택자일 지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다가 경기가 반등하고 과열 조짐을 보이면 다시 고율의 세금 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오늘날의 부동산정책 기조로 노무현 정부 시절 실거래 신고제, 종합 부동산세, 청약가점제 등 굵직한 정책들이 많이 도입되었다.
선진국처럼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는 인하하고 보유세는 강화하자 는 정책이 시행되어 취득세 2% 등록세 3% 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하 여 1%까지 인하했다. 그리고 종부세는 금액 상한을 두어 일정 금액 이 하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고율의 세 금을 부과시키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조세 강화를 통한 가격 안정화 추 구이다. 시세의 70% 정도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0년 이내 90%로 현 실화시키겠다는 방안을 ’20년 12월 발표하였다. ’21년에는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공시가격이 19% 상승하였는데 이는 지난 5년 기 간 평균 상승률의 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공시가격 상승은 부동산 보 유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무려 61개 항목의 과세기준이 되기에 이 모든 세금의 동반 상승이 예고 된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였으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이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부 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여당에서는 부동산 특위를 만들어 정책개선을 발표했지만, 의견이 분분하다. 논란의 중심은 ‘종부세 대상자를 축소하 는 것’과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에서 12 억 원으로 상향’시켜 일부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는 정책이다.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 6억 원 이하가 대구는 96.2%이며, 경북 은 6억 원 초과주택이 8세대뿐이고, 서울시는 6억 원 초과주택 41만 가 구로 30%이다. 그러나 전국의 6억 원 초과 주택 수는 52만 가구로 서울 이 차지하는 비율은 79%로 대부분인데 누구를 위한 종부세 완화와 양 도소득세 비과세 구간을 상향시키자는 개선안인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대상주택은 전국 3.7%, 서울 16%, 대구 1.4%이 다. 대구는 서울 주택 수에 비하면 25%의 주택보유 비율인데 반해 9억 원 초과 주택은 서울의 2.2% 수준으로 자산 가치가 서울과 비교하면 현 저히 낮게 형성되어 있다.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 원 이하는 비과 세하고 9억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9억 원 초과의 고가주택일지라도 실거주와 장기거주를 고려해서 최대 80% 까지 공제해주고 있고 종부세는 1주택자에 한해 연령별 40%와 보유기 간별 50%를 적용하여 종합한도 최대 80% 세율을 공제해 주고 있다.
대구에 5억 원 하는 집 2채(10억)를 가진 자, 경북에 2억 원 주택 3채 (6억)를 가진 자는 다주택자로 낙인찍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중과를 부담하게 하고 서울 거주하는 30억 원의 주택 1채를 가진 자는 1주택자 라는 이유로 세금을 중과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것이 조세의 형평성인 가. 우리 지역 대구·경북에서 보면 서울 집값은 먼 이웃나라의 얘기다.
집값이 그만큼 올랐으면 세금 좀 내야 하지 않을까. 정책을 제대로 따르 기만 하면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활용해 감면받거나 그렇지 않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게 정책이다.
고가주택 1가구 장기보유자에게는 80%를 공제해주므로 세금부담 이 과하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09년에 비해 9억 원 초과 주택 비율이 0.6%에서 3.7%까지 증가하여 대상자가 6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다. 그 래서 부자 증세의 반발을 우려한 여당에서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 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정책안을 제시하였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의 경제논리를 따라야 한다.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주택 소유 가구의 28%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로 팔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보유하자니 종부세 폭탄 이다. 다주택자가 팔고 나갈 수 있는 출구전략(대출완화 및 중과세율 조 정)이 필요한 시점이지 세금납부 대상자를 줄여주는 부자감세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부동산정책이 상황에 따라 너무 자주 바뀐다. 공시가격 19% 인상하 고서는 많이 올랐으니 재산세 일부 낮춰준다는 정책, 종부세 인상하고 는 납부 대상자를 줄여주자는 정책, 서울 집값 많이 올랐다며 양도소득 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정책.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