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배 대표 부동산 세금, 너무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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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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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4 17:12
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국가의 재원은 국민과 기 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수가 절대적이다. 최근 부동산 관련 세금으 로 인해 온 나라가 술렁인다.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만큼, 합 리적으로,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일까?
집에 관한 세금은 다양하다. 먼저, 집을 살 때 취득세가 부과된다. 취 득세는 취득가액의 1~12%까지 부과하는데 일종의 거래세다.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시마다 매번 부과하므로, 참여정부 당시 취득세가 집값 상 승의 주요인이라 판단하여 과거 5%이던 취등록세율을 인하했다. 하지 만 현 정부는 최대 12%까지 높여서 부과하고 있다.
집을 보유하게 되면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하는데 과세대 상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재산세 납 부일은 7월과 9월에 각 50%씩 부과된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랐기에 정부는 과표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전국평균 19% 상향시켰다. 일부는 30% 이상 올랐지만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69% 수준이라며 시세 대 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공시가격마저 대폭 상승하고 보니 부담이 되었는지 특례세율을 만들어 1주택자의 재 산세를 ’21~’23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12월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어 현재 납부 중이다. 납부대상자는 전년에 비해 28만 명 증가한 94만 7천 명이 되었지만 정부는 전 국민의 98%는 납부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 나 주택을 소유한 4가구 중 1가구는 다주택가구이며 도 단위의 시·군· 구의 주택을 제외하고 도시주택 보유자 기준으로 한다면 종부세 대상 자의 비율은 훨씬 증가할 것이다.
종부세액도 전년도 1조 8천억 원에서 5조 7천억 원으로 3배 증가했 다. 가장 큰 원인은 종부세율을 강화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확대 지 정하여 세율이 중과 적용된 것이다. 그 외에도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 격 상승, 기본세율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전년도 부담액의 300%까지만 상한 적용을 하고 있다. 재산세 못지않게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고 세 부담이 높아지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자 이번에는 1주택자의 종부세 납 세대상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며 납세대상자 를 줄여주는 정책을 내놓았다.
주택을 보유하다가 매매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에 대해 내는 세금이지만, 차액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 이 부과되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어 6~45%까지 부과된다.
요즘 집값이 올랐다 하면 수억 원인데, 예를 들어 8천8백만 원~1억 5 천만 원의 차액 발생시 3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2주 택, 3주택자에게는 중과되어 55~65%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1주택자라도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매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9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거 고가주택은 6억 원 이상이었지만 ’08년 9억 원으로 완화하였으며 최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까지 다시 완화했다. 서울의 주택 평 균 매매가격이 11억 원을 상회한다고 하지만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 로 완화하면 서울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비과세 구간만큼 상향되는 시 장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는 매매 이외에도 증여, 상속이 있 는데 최근 증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증여의 급증요인은 부동산가 격 상승과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에서 찾을 수 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중과세율을 납부하기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하겠다는 것 이 시장에서 증명되었다.
이외에도 증여세, 상속세, 인지세, 교육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주택 임대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등 거래나 보유에 수반되어 부가 되는 세액이 다수이며 부동산 자산 가격상승은 공시가격에 반영되어 건 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가가 부과하는 60여 가지 조세 행정조치의 기 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 초 공시가격을 19% 상향하고 재산세 특례세율을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최대 50% 감면시켰다. 종부세 세율을 올리고 납세대상자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여 납세대상 자와 세액을 줄여주었으며 최근에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양도소득세 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최근 여당에서는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내 취 소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기준정책을 들고 나와서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가 또다시 완화정책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정책 메 시지가 명확하지 않다. 높은 세율을 부과할 것이니 팔라고 했다가 이내 너무 올려 미안하다며 번번이 정책을 변경한다. 주택정책은 수요와 공 급 중심으로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세금과 대 출 강화는 부동산가격과 거래를 단기에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일 뿐 오래 지속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집에 관한 세금은 다양하다. 먼저, 집을 살 때 취득세가 부과된다. 취 득세는 취득가액의 1~12%까지 부과하는데 일종의 거래세다.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시마다 매번 부과하므로, 참여정부 당시 취득세가 집값 상 승의 주요인이라 판단하여 과거 5%이던 취등록세율을 인하했다. 하지 만 현 정부는 최대 12%까지 높여서 부과하고 있다.
집을 보유하게 되면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하는데 과세대 상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재산세 납 부일은 7월과 9월에 각 50%씩 부과된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랐기에 정부는 과표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전국평균 19% 상향시켰다. 일부는 30% 이상 올랐지만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69% 수준이라며 시세 대 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공시가격마저 대폭 상승하고 보니 부담이 되었는지 특례세율을 만들어 1주택자의 재 산세를 ’21~’23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12월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어 현재 납부 중이다. 납부대상자는 전년에 비해 28만 명 증가한 94만 7천 명이 되었지만 정부는 전 국민의 98%는 납부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 나 주택을 소유한 4가구 중 1가구는 다주택가구이며 도 단위의 시·군· 구의 주택을 제외하고 도시주택 보유자 기준으로 한다면 종부세 대상 자의 비율은 훨씬 증가할 것이다.
종부세액도 전년도 1조 8천억 원에서 5조 7천억 원으로 3배 증가했 다. 가장 큰 원인은 종부세율을 강화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확대 지 정하여 세율이 중과 적용된 것이다. 그 외에도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 격 상승, 기본세율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전년도 부담액의 300%까지만 상한 적용을 하고 있다. 재산세 못지않게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고 세 부담이 높아지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자 이번에는 1주택자의 종부세 납 세대상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며 납세대상자 를 줄여주는 정책을 내놓았다.
주택을 보유하다가 매매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에 대해 내는 세금이지만, 차액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 이 부과되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어 6~45%까지 부과된다.
요즘 집값이 올랐다 하면 수억 원인데, 예를 들어 8천8백만 원~1억 5 천만 원의 차액 발생시 3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2주 택, 3주택자에게는 중과되어 55~65%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1주택자라도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매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9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거 고가주택은 6억 원 이상이었지만 ’08년 9억 원으로 완화하였으며 최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까지 다시 완화했다. 서울의 주택 평 균 매매가격이 11억 원을 상회한다고 하지만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 로 완화하면 서울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비과세 구간만큼 상향되는 시 장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는 매매 이외에도 증여, 상속이 있 는데 최근 증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증여의 급증요인은 부동산가 격 상승과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에서 찾을 수 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중과세율을 납부하기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하겠다는 것 이 시장에서 증명되었다.
이외에도 증여세, 상속세, 인지세, 교육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주택 임대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등 거래나 보유에 수반되어 부가 되는 세액이 다수이며 부동산 자산 가격상승은 공시가격에 반영되어 건 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가가 부과하는 60여 가지 조세 행정조치의 기 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 초 공시가격을 19% 상향하고 재산세 특례세율을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최대 50% 감면시켰다. 종부세 세율을 올리고 납세대상자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여 납세대상 자와 세액을 줄여주었으며 최근에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양도소득세 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최근 여당에서는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내 취 소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기준정책을 들고 나와서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가 또다시 완화정책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정책 메 시지가 명확하지 않다. 높은 세율을 부과할 것이니 팔라고 했다가 이내 너무 올려 미안하다며 번번이 정책을 변경한다. 주택정책은 수요와 공 급 중심으로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세금과 대 출 강화는 부동산가격과 거래를 단기에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일 뿐 오래 지속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